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 임신 출산 희망부부 의료비 지원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3. 8. 29. 09:05

본문

2024년 임신·출산 희망 부부의 의료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증액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이 증액됩니다. 현재 임산·출산 의료비는 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입니다. 그러나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나서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네 쌍둥이를 임신하면 1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가 지원됩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매회 시술 시 100만 원 초과비용은 모두 자비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난임수술비가 지원되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적령나이가 늦어짐에 따라 임신, 출산 연령도 높아지면서 임신 및 출산 능력이 다소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난자냉동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2)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을 시기별로 보면 28주 이하이면 4주에 1회, 29-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상은 매주 1회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허용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장을 행정 지도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3)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초기박리, 양수과다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을 포함한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소득지원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4)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을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아동을 선천성이상아라고 하는 데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하였으나 2024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
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연장됩니다. 임신 중 조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합니다. 현행 3개월 12주 이내 혹은 9개월 36주 이후이지만, 앞으로는 3개월 12주 이내 혹은 8개월 32주로 연장됩니다. 세 쌍둥이 임산부일 경우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7개월 28주 이후로 단축 기간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3.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한 명을 출산한 산모보다 휴식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둥이 출산 산모와 배우자가 충분히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예정입니다.

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
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

4. 출산 후 양육 지원 확대

출산 후 양육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이 확대됩니다. 만약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이라면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인력은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까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이 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미숙아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로부터 120일에서 180일까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이란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유식 먹이기나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집에서 간병하는 질병이나 감염에 걸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 등하교 지원이나 준비된 식사를 먹이는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 세탁, 청소, 설거지 등 전반적인 가사노동도 함께하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을 옛날처럼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로 바뀔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향후 몇십 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여러 혜택이 결실을 맺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
2024 임신출산 희망부부 지원확대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