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시행 24년 만에 최대로 인상하여 최대 10만 명이 신규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7.9.7. 일 제정되었고 2000. 10.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저소득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을 6.09% 올립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70여 개의 정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는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207만 8천 원이었으나 2024년은 222만 8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2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345만 6천 원에서 368만 3천 원, 3인가구는 443만 5천 원에서 471만 5천 원, 4인가구는 540만 1천 원에서 573만 원, 5인가구는 633만 1천 원에서 669만 6천 원, 6인가구는 722만 8천 원에서 761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을 대폭 상향합니다. 2023년 1인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62만 3천 원에서 2024년에는 71만 3천 원으로, 2인가구는 103만 7천 원에서 117만 8천 원, 3인가구는 133만 원에서 150만 9천 원으로, 4인가구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 5인가구는 189만 9천 원에서 214만 3천 원, 6인가구는 216만 8천 원에서 243만 8천 원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2% 정도 인상됩니다.
셋째, 2024년 생계비 지원은 4인 가족 기준 월 21만 3천 원이 2023년보다 많아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면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가 비과세 됩니다.
- 수급자가 소지한 TV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7,8,9월분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 시내, 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요금이 지원대상에 따라 감면됩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1인 1 카드,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장소 및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가 필수 서류입니다. 구비서류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에는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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