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총 17개 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160시간의 현장실습까지 끝마치고, 19가지 종류의 현장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과하였다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는 절차만 남아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순서 및 기본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로 전국 17개 지방협회 중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협회를 선정하여 서류를 발송합니다. 신청협회에서는 중앙협회에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중앙협회에서 자격심사 및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비서류는 공통구비서류와 대상별 구비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구비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출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서류를 한글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가 필요합니다.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는 본인의 최종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이 발급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원본)가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이 발급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원본)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이 필요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 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지 않은 자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12.31.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협회에서 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원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문제가 있을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해야 하므로 발급기간이 늘어납니다.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유효기간(통상 90일 이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 기한 내에 접수한 서류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 확인 없이 심사 가능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외국대학 졸업증명서(원본),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등은 유효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통상 90일인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서류가 해당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통상 6개월인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서류가 해당됩니다. 수수료는 우편물에 동봉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협회로 신청할 경우 계좌이체 할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총 7만 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 원,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 원, 연회비 5만 원)입니다. 신청협회마다 이체받는 계좌가 다르고 계좌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하단 왼쪽 「자격증 접수처」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의문사항은 신청협회로 문의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절차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 자격신청 조회를 선택한 후 자격심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시 자격신청 조회 메뉴 비고란에서 자격번호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격번호 형태는 등급별로 1-00... 또는 2-00...으로 부여됩니다. 자격번호가 부여되면 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데 증명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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