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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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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8. 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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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중지됨에 따라 대상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는 상태로 접어들면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다시 증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불가능할 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감염병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낮아진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1.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재진환자와 의료약자(섬, 벽지거주자,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진은 진료기록(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을 통해 확인되며, 2023년 9월 1일부터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수진자 자격 조회를 통하여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 방법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섬, 벽지환자 : 환자가 본인 주소지를 화상으로 의료 기관에 제시합니다.

- 거동불편자 :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 급 판정을 받은 경우 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 화상으로 의료 기관에 제시합니다.

- 장애인 : 환자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화상으로 의료 기관에 제시합니다.

- 감염병 확진환자 :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 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격리통지서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화상으로 의료 기관에 제시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와 연계 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와 연계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진대상자 자격조회를 위해 섬, 벽지 거주여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에 제공됩니다. 운영서버는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의원급에서는 재진환자의 경우에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일 경우 30일 이내 진료를 받았는지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초진환자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환자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 비용 사전 점검 안내를 통하여 대상환자의 적격여부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4. 비대면 진료 규정위반 사항

비대면 진료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현황을 확인한 결과 탈모약 처방을 원하는 초진환자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원칙인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로 진료가 이뤄지고 약이 배달되는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규정위반입니다. 심지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적발되었습니다.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병의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비대면 진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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