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3. 8. 22. 23:24

본문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이론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반드시 현장실습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에 필요한 각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이란 원격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사이버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이론을 직접 사회복지 기관에 나가서 몸소 체험하며 현실과 교육기관에서 배운 이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진행과정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진행과정은 먼저 실습 선이수 과목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선정→ 현장실습 진행 순입니다.

 

1)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나가려면 먼저 실습 선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실습 선이수과목이란 필수과목 4과목, 선택과목 2과목 등 총 6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과목은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의 총 9과목이고 이중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은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등의 과목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실습자격이 생깁니다.

 

2)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한 후 「출석세미나 수업」과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이 동시에 시행되고 과목 종료와 동시에 실습도 종료되어야 합니다. 출석세미나 수업은 3회 출석하여 현장강의를 들어야 하고, 한 번이라도 결석 시에는 현장실습과목은 자동 탈락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석세미나가 어떤 내용을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실습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 현장실습시설에 출석세미나 담당 교수님이 직접 방문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실습생 및 실습지도자와 현장실습에 대한 소통을 통하여 개별 실습현장을 파악하고 실습종료 후 학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

3) 현장실습기관 선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하였다면, 곧바로 현장실습을 할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을 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중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시설

-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가 2명 이상 상근 근무하고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

다음은 실습기관선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실습과정 유의사항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선정이라는 엑셀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전국의 실습기관들의 명단이 자세히 나옵니다.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소재지, 기관의 유형, 실습비, 실습지도자 명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생의 거주지나 실습을 원하는 지역, 경험해 보고 싶은 기관의 유형을 고려해서 사전에 실습기관에 연락하여 실습가능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실습시간이나 날짜 등을 미리 물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실습생은 주중에는 실습하기가 곤란하므로 주말실습을 원합니다. 그러나 직접 실습기관에 연락해 보면 실습기관이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주말 실습기관 섭외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론 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실습을 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대학생들이 각 실습현장에 몰리므로 일반인들은 실습지 선정을 방학기간을 피해서 해야 좀 더 수월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시간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시간은 현재 두 가지로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법 기준으로 160시간 20일 이상 대상자와 종전법 기준 120시간 15일 이상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종전법 기준 대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일 실습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진행됩니다. 보통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데 이중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됩니다. 주중 실습자는 한 달 내로 실습이 종료되지만 주말 실습자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진행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진행은 위에서 설명한 선이수 과목 이수 후 실습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으로 진행이 되는 데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학기 중 출석수업(세미나) 및 평가항목 시행과 실습기관 현장 실습이 병행되어야 하고 같은 기간 내 종결되어야 합니다. 실습과목도 출석 80%, 총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

이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실습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종 실습보고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종결됩니다. 다음에는 각종 실습서식 작성과 실습보고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