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을 말하는 데 이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돕기 위해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2023년 추석 전에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소득세 환급 대상자 178만 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하여 환급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발생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국세 3%, 지방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해 보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중 세금 환급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신용카드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이 대상자입니다. 이들 중 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카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급신고 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의 환급예상액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이 하나의 화면으로 조회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종료됩니다. 신고하다가 추가공제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이 있다면 신고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한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환급신고를 하면 지방세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추가 10%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국세부터 환급이 되고 지방세는 1개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8월까지 신고를 하면 추석 전에 지급이 되고, 9월 이후 신고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은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바일로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요즘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세금환급 대행업체에서 비싼 수수료를 받고 환급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환급 대행업체에 맡기면 수수료 부담을 본인이 하게 되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본인이 간단히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간편 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이 정해져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도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세액이 있다면 매해 신고를 함께해야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급계좌가 오류가 나면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가지고 납세자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는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들은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급금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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