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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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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9.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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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와 비용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거래처부터 직원 경조사 방문까지 매일같이 운행되는 것이 업무용 승용차인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및 복식부기 의무자가 취득, 임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위의 열거된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 기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의 차량일 경우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가상각비 등 1년 동안 인정되는 비용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비용이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제출 하는 경우 비용인정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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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닙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대상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대상이 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대상자는 법인에만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자동자 보험의 가입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총 주행거리를 업무용 사용거리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업무용 승용자동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역 운행기록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 원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500만 원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은 법인 소유차량은 유보처분, 리스 및 렌트 차량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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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1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이 인정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400만 원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리스 승용차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데 이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 합니다.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렌털한 승용차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4. 업무용 승용차 매매 관련 유의사항

업무용 승용차 매매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비를 반영해 세금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량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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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비용에 산입 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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