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청년계층을 위한 거주 문제 해결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주거지 거주자에게 공공임대 1만 가구를 지원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등 거주자 공공임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생계 분야의 정책 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2023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5천만 원은 무이자이고 5천만 원 초과분은 1%대 저리로 대출합니다.
공공임대 물량 6만 8천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실시합니다. 이 중에서 먼저 9천 가구를 모집하고 순차적으로 10만여 가구를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거주가구 중 3개월 이상 임대료 등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는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산기준은 등기부상 등재된 세대원 전부가 보유한 총자산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유 시 차량가액이 3천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이 완화됩니다.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 등 재산 450만 원 이하, 소득 1백만 원 이하, 세대원 모두 30살 미만이거나 50살 이상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을 수 있는 데 이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조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상환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체불방지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사업주 근로자 대상 체불 관련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체불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여 현장 대응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61만 가구의 저소득 계층에게 근로 자녀장려금 2조 8천억 원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 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은 시가, 비상장은 액면가),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계층 주거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의 대형 기숙사 공급을 허용하고, 청년 전용 공공임대도 신설합니다. 우선 도심 내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 주택 범위에 포함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70% 이하인 미혼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뉴홈 2회 사전청약을 시행해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7만 6천 가구 공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약 인센티브도 높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2.1%에서 2.8%로 0.7% 인상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3백만 원으로 60만 원 상향합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우대금리 한도를 기존 0.2%에서 0.5%로 확대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본인의 납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인 경우, 본인이 청약할 때 5년(7점)과 배우자 점수 중 2년(3점)이 합산되어 10점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각종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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