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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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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9.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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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며, 금융위원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지원 방안에 따라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연체가 없더라도 새 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 출발기금. 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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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3.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 및 신청제한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 및 신청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새 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보증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새 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불이행한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합니다.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및 신용채무 전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자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기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과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0-12개월의 거치기간을 거쳐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을 선택합니다. 채무조정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내용입니다.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를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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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합니다. 조정신청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도 중지됩니다. 조정한도 및 신청기간은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한도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4. 새 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 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가능 하나 이외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발생한 부실에 대한 처방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금 시행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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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새 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만 가능합니다.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하고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만 원금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 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 심사를 통해 제한할 예정입니다.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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