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튜버등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대책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3. 9. 7. 11:57

본문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T 기술의 발전 및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등 신종업종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어느 유튜버의 인기가 어떻고 수입이 얼마라는 것이 언론에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핸드폰 등 촬영도구를 들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종업종 종류

신종업종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입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틱토커,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SNS마켓이 있습니다. SNS마켓이란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 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여유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 및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2.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유튜버, 과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921505 이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면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940306, SNS마켓은 525104, 공유숙박은 551007입니다. 유튜버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로 분류되고, 인적시설과 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유숙박 업종을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어야 하고,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 민박업 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이상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으로 계산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능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적용업종으로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3.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하고,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가액 합계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30%, SNS마켓은 15%, 공유숙박은 25%가 적용됩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4.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는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자, 면세사업자인 유튜버는 7천5백만 원 이상인 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란 신규 창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과세사업 유튜버는 1억5천만 원 미만, 면세사업 유튜버는 7천5백만 원 미만자로 수입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장비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백만원 이하면 6%, 1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080,000원),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22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누진공제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누진공제 25,4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누진공제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누진공제 65,400,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금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