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곳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러한 기관의 취업 시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인건비 인상 지급기준과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예방 대응방안으로 건강검진을 4년 주기로 지원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이 지원되는 등 대응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작년 1.4%에서 올해 1.7%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는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사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3일이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둔 사회복지사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3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수당지원도 개선되어 기존에 부양가족이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이었으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유급병가적용도 기존에는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보상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소급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세부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입니다. 시비지원시설과 국비지원시설이 있는 데 일괄적으로 1.7% 인상됩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 경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에서 부담하게 되어 공개채용이 더욱 확대되어 취업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채용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0인 이상 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이 10년 이상인 자격증 소지자이고, 1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이 7년 이상인 자로 경력 기준을 위반하면 인건비를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시설에서 5년 이상 근속하면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5-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와 연계 사용이 가능하고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고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직원들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도 시행됩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 승인을 거쳐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사유를 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서 출근으로 인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병가가 가능합니다.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자녀 돌봄 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석,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및 휴교일 경우, 병원 진료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이 필요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3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와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10호봉 이상이면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이면 연 300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매 4년마다 1회씩 50대는 40만 원, 40대는 30만 원, 30대는 2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처우개선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비가 1인당 최대 1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사 단체연수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 서울시 인증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게 국내 연수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지원합니다.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연수목표 및 목적, 연수장소를 계획하여 4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사협회에 접수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연수팀을 선정하고 선정팀에게 운영방법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연수비를 지급하고 연수를 실시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각종 수당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수당입니다.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게 배우자는 월 4만 원, 직계존속 및 첫째 자녀는 1인당 월 2만 원, 둘째 자녀는 월 6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입니다. 명절휴가비입니다. 설날 및 추석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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