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년 귀속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3. 9. 6. 11:01

본문

2023년 귀속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 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상반기 146만 명이 신청대상이며,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먼저 가구요건을 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이 기준금액입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이런 소득이 있으면 2024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2022.6.1. 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는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반기신청이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한다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에는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한 후 12월 말에 지급되며, 20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2024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상반기 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서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요건, 재산요건 심사 후 2024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됩니다. 3월 반기 신청 시 사전 동의한 안내대상인 11만 명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가 시행됩니다.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 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체를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네이버로 받은 경우에 안내 메시지의 아래의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다음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7개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우편물에 있는 QR코드를 확인하면 신청화면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일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대표 전화로 전화하여 장려금을 선택하고 일반상담을 선택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기 위하여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고, 압류계좌 또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려금 지급 불가 저축은행은 라이브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우리 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 NH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KB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웰컴(부산경남) 저축은행, 신한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는 국세청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 등의 번호가 아니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성이나 사기전화가 많이 오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귀속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