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2, 제118조의 3에 규정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는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합계 5,500만 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합계 5,500만 원 초과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공제율 12%를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세액 공제 제외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⓵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중 과세가 이연 된 소득
⓶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⓵+⓶)
⓵ 연금저축 등(9백만 원 한도)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백만 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⓶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 (3백만 원 한도) min(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연 3백만 원)
주택차액 납입 특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 “0”)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2023.7.1.)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⓵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
⓶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연금주택 1 주택만 소유
⓷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
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
⓹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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