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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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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1.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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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2, 제118조의 3에 규정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는 항목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 공제금액

연금계좌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합계 5,500만 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합계 5,500만 원 초과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공제율 1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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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계좌세액 공제 제외 금액

 

연금계좌세액 공제 제외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⓵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중 과세가 이연 된 소득

⓶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⓵+⓶)

⓵ 연금저축 등(9백만 원 한도)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백만 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⓶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 (3백만 원 한도) min(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연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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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차액 납입 특례 규정

 

주택차액 납입 특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 “0”)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2023.7.1.)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⓵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

⓶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연금주택 1 주택만 소유

⓷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

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

⓹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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