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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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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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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유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다음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사무직원은 과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건물의 방호, 유지, 청소, 보수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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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영유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4.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 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2021.1.1. 이후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 등이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내 의료, 간호 인력이 해당 기관 종사자 검체 채취 시,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의 비과세 소득 여부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 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 관련규정, 산정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매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받던 연구활동비에 대한 연봉협상 지연으로 매월 지급받아야 할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 원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 종교인이 지출한 구제사업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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