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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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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1. 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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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1.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명의만 가능한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 기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명의만 가능한 기타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3.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명의만 가능한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 대학원 교육비

◇ 기부금 중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 연금계좌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명의로 불입한 금액만 공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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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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