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허위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모 지역의 한 교회는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 500여 건 9천여만 원을 허위발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가산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교단체의 허위 기부금 관련 문제가 대두되자 지방의 한 교회는 홈페이지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신청자와 헌금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옆에 헌금자 이름을 기재하라는 내용의 안내였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절이나 교회 등의 종교단체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지목되면 가산세를 물고 그 단체는 사회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41개 단체입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 명단공개 대상입니다. 이 명단 41개 단체 중 29곳이 종교단체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탈세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발급받는 교인은 물론 발급하는 종교단체도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발급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한 사람도 공제받은 세금 환수 및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해당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보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는 기부일자와 기부자 또는 법인의 정보, 기부내역 등이 기재된 문서로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종교단체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종교인 과세를 넘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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