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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빌라 매입시 주택수 제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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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1.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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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빌라 매입 시 주택 수 제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빌라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1. 소형 신축빌라 매입

소형 신축빌라 매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2 주택부터, 종부세는 3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기준은 2024년 1월 1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로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월 9일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원래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2 주택 기본세율 + 20% 포인트, 3 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포인트)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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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빌라 매입시 주택수 제외 알아보기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합니다. 무주택, 1 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연 600만 원~200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현재는 주담대를 갈아탈 때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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