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계산할 때 필요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 합계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비과세소득,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급여 합계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급여 합계 3,333,334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금융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로서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금액(기타 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부양가족입니다.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자는 종합소득신고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신고 선택 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가 불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의 연금합계(비과세 제외)가 연 5,166,666원 이하인 부양가족 또는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분리과세를 선택한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금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연령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수급자 외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 충족 필수이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2023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수급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불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손)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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