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효력 시점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에서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잔금을 치른 다음 날부터 발생해 그 사이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은행 등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여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다음 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습니다. 대항력의 발생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면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대항력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뜻합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른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임대인이 인도 당일 제삼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로 바꾸려면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사전 신고하고,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예정일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 관계자 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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