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수령액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2023년 보다 3.6% 오릅니다.
실질 연금액 하락 방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액 하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천 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천 원이 오릅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 3천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월 1만 1천 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천 원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합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물가는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다가 2021년부터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공적연금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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