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순위 등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LH는 최근의 수요 증대에 발맞춰 2024년 청년 1순위의 경우 4천 가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1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1순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네 차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하며,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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