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주목할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신혼부부와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금리와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 집마련에 나서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은 올해의 정책 변화를 내 집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혼 및 출산부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 및 출산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분양가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확대와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6~3.3% 금리(5년 고정)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연 1%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은 연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금리는 1명당 0.2% 포인트씩 낮아지고,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순자산 요건 4억 69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1 주택 보유가구도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일 경우 대출이 됩니다. 5월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공분양은 3월에 신설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 등 7만 가구 수준입니다.
청약제도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도에서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변화가 여럿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늘어납니다.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합 2회)로 증가합니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 청약도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인정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도 50% 인정하고 최대가점은 3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상한은 2023년과 같은 최대 17점입니다.
본인 청약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유지했다면 본인 점수 7점에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즉 2년에 해당하는 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경우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되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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