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놓치지 쉬운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불가능한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그 외 ⓵+⓶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의 15%입니다.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⓶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후 ⓵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합니다.
⓵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의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 전액 다만, ⓶의 의료비 금액이 급여 합계의 3%에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⓶ ⓵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급여합계 × 3%
◇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기관 진찰,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진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간 50만 원 한도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
▻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의사 처방 필요)
▻ 급여합계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는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
2024년 보전받은 경우 2023년 지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금 2024년 보전받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의료비에서 보전받은 보험금 금액만큼 공제하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하여 2025.5.31. 까지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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