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은 설 명절이 있는 달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한자리에 모인 친척 어른들에게 세뱃돈을 받습니다. 졸업 및 진학 등으로 제법 많은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주게 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구입해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 과할 경우 증여 추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의하면 증여는 거래형식이나 목적 등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과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및 이와 비슷한 금품은 비과세이고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 등 용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천만 원의 거액을 세뱃돈으로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사회통념을 넘게 되어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기적인 지급 시점도 증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치 생활비를 일시에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용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증법상에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하여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들의 세뱃돈을 모아 관리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 한 번에 물려줄 경우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만 19세 미만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5백만 원씩 10년간 5천만 원의 세뱃돈을 줄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형제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일반 무신고일 경우 신고 대상금액의 20%, 고의성이 있어 부정 무신고일 경우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외해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30%(누진공제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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