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100을 세액공제합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130만 원 초과인 경우 715,000 + 130만 원 초과분의 30%를 세액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공제세액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세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급여합계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은 74만 원입니다.
▻ 급여합계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은 74만 원-[(총 급여액-3300만 원)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 급여합계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은 66만 원-[(총 급여액-7천만 원)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 급여합계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도액은 50만 원-[(총 급여액-1억 2천만 원)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와 다자녀인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녀가 3명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4.3.1. 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2명인 경우 연 15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출산 및 입양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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