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 가구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이때 분양권 취득 시기가 헷갈리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돼 분양계약을 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취득시기(잔금청산일)와 달리 청약당첨일로 봅니다.
거짓계약서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짓계약서 작성여부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양도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양수자도 향후 양도 시 비과세 감면에서 배제되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 가구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1 가구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최소 2년,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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