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4. 2. 5. 10:54

본문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6에 규정된 교육비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으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학자금 수령액을 차감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음

▻ 부양가족 : 나이제한 없이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이고 대학원생은 제외입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한도도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2. 공제시기

 

공제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는 지출연도가 공제시기입니다.

▻ 재학 중 선납교육비 또는 전문대학생이 4년 제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출연도가 공제시기입니다.

▻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등록금 또는 학점인정교육기관 선납 입학등록금은 대학생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가 공제시기입니다.

 

 

▻ 대학원 입학 전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 은 대학원생이 된 연도가 공제시기입니다.

▻ 근로자 본인의 든든 학자금 등 상환액은 상환연도가 공제시기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3. 공제대상 제외

교육비 공제대상 제외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 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해당액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