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직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직장을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동시에 종전 회사에서 처리받았던 급여도 챙겨야 합니다.
종전 직장 소득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월평균 이직자수는 96만여 명으로 코로나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수도 3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직장을 옮긴 회사원은 연말정산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합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옮긴 직장에 제출하면 되지만 종전 직장이 폐업하거나 자료 받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3월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받은 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자진신고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직장 소득 미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 직장 자료 받는 것을 놓치거나 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로만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 부담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2천만 원이고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 연간 급여합계액은 7천만 원인데 전 직장 급여가 누락되면 소득세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때 세무관서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파악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과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옮긴 직장인 중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년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자는 전 직장을 그만둔 다음 달 회사로부터 세액을 환급받는 데, 이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4대 보험료와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도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연초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직 기간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직 과정에 근무를 쉬었던 기간 지출한 금액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 중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투자조합출자금, 기부금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지출액 등은 근로기간이 아닐 때 지출한 경우엔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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