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4에 규정된 보험료 세액 공제 중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되고 공제율은 12%입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공제대상 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가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도 해당됩니다.
공제가능 보장성 보험의 계약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이고, 근로자는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부부공동으로 하면 맞벌이도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이면 맞벌이도 공제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 Q&A를 알아보겠습니다.
Q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2.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2.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가입 시 보험료 공제 여부? A3. 장남, 차남 모두 공제 불가합니다. 장남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남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합니다.
Q4.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A4. 부부 모두 공제 불가합니다. 남편은 보험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고, 배우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합니다.
Q5. 보험계약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3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 시기는? A5.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3년도에 전액 공제합니다.
Q6.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3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부모 공제 가능 여부는?
A6.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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