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세금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그룹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 장려금 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출산장려금의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 나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부영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령자가 증여세 10%인 1천만 원만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세방식은 세무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출산장려세제가 정립되지 않은 탓입니다.
출산장려금의 과세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영이 주는 1억 원을 임금으로 보게 되면 소득세 38%(1억 5천만 원 초과)가 적용되어 소득세로 3800만 원을 내고 법인은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1억 원을 자녀에게 주는 증여로 보게 되면 증여세 10%만 내게 되어 직원의 세금 부담도 낮아지지만 법인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산장려금의 세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영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돈을 비용처리해 주거나 연구개발투자세액처럼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 사주 개인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이미 유사한 형식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지원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의 저출생 해소책이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위주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므로 전체 계층을 포함하는 저출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부터 포기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개별 민간기업이 출산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나 저소득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아동수당과 청년주택 등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도 고려할 만합니다.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회사, 직장동료 또는 제삼자 누구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세법상 기업일 경우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전액 비용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 기부에 대해서도 25% 세액공제를 하자는 제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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