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5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미성년자, 공공청약, 신생아, 청약가점제, 특별공급 등 많은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3자녀 이상 대상가구에 대하여 자녀수가 3명이면 30점, 4명 35점, 5명 40점이던 것이 2자녀 이상 대상가구에 자녀수 2명이면 25점, 3명이면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가입기간 2년에 총 240만 원까지 인정하였으나, 가입기간 5년에 총 6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녀 청약통장을 14세부터 개설하여 납입하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뉴홈(공공)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및 특공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은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가 배정되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특별공급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등에 각각 추첨제 10%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합니다.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순위를 주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배정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약가점제 동점일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동점일 경우 현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으나,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일반공급 배우자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을 합산(50%, 최대 3점)합니다.
▻ 통장 가입이 본인은 5년, 배우자 6개월인 경우 (가점)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통장가입이 본인 5년, 배우자 4년인 경우 (가점) 본인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특별공급 부부 개별 신청 허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을 유효 처리합니다.
▻ 부부 각각 일반공급(규제지역)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을 유효 처리합니다.
▻ 부부 각각 일반공급(비규제지역)에 당첨된 경우 모두 적격 처리합니다.
시골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걸까? (0) | 2024.03.27 |
---|---|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알아보기 (0) | 2024.03.26 |
청년자립 토대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4.03.24 |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비과세 요건 (0) | 2024.03.23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