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2 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공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가 상태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2 주택자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전에 미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잔금청산) 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양도 당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등 일정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주택 판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 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021년까지 쟁점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 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 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 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조세심판원 2022-부-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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