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여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 19~39세 청년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일 기준 취업자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입니다.
▻ 가구원수 1인인 경우 소득기준은 312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10,648원, 지역가입자 48,566원입니다.
▻ 가구원수 2인인 경우 소득기준은 5,156,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83,909원, 지역가입자 131,902원입니다.
▻ 가구원수 3인인 경우 소득기준은 6,601,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35,283원, 지역가입자 190,636원입니다.
▻ 가구원수 4인인 경우 소득기준은 8,022,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89,638원, 지역가입자 254,448원입니다.
회생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변제완료 예정자는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입니다. 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참여 제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서울시 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 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4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2024.3.18.~4.12일까지로 선정인원은 150명입니다. 지원내용은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과 자립토대 지원금을 50만 원씩 2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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