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 주택 신규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12월 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2021.11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4.1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과세 비적용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⓵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⓶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의 사례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 요건 및 종전 주택 양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종전 주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요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 양도요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는 위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 양도해야 합니다.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의미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의미는 2014.12.30. 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15.12.31. 일이 되는 것입니다.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 주택 특례 여부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일(일시적 2 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일시적 2 주택 특례 여부 판단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 주택을 별도 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 주택 C, D 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 C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 기한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⓵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⓶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 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⓷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⓸ 수도권 법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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