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우리 사회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하여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취약 자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추고 지원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결혼 및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2024년에는 1억 5천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 양가 모두에게 증여받는다면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시 2년 이내에 양가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 상용화 촉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신설합니다.
핵심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활합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세액 감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24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특례 제도를 변경합니다. 특례 지정 기업으로 지정받고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준 부처가 허가를 회수합니다. 특례 알 박기를 막고 기업에 대해 사업 시작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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