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입니다.
늘봄학교 확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질병, 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 사업을 확대합니다. 공급부족지역에 거점 제공기관을 제공하고 출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합니다.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하고,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합니다.
규제 합리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고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창업지원, 제공기관 규모화 및 조직화를 지원합니다. 복지기술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촉진도 병행합니다. 제도 기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 및 환경까지 통계 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 인력 등의 정보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전 국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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