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강공사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음저감 공사비 양도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하고 있지만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 원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매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을 재시공하는 경우 정부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4% 금리로 대출하고 있으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고, 혜택도 금리 2%,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소음저감공사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세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대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준공불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강공사 공법과 사용해야 하는 자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간소음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집의 층고가 높아집니다. 건물 높이가 같을 경우 기존 공법으로는 30층을 건설할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까지 지을 수 있어 건설사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입주임박 단계는 물론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 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표본도 5%로 늘어나게 됩니다.
층간소음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충격음이 49 데시벨 이하여야 기준을 통과하는데, 49 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보강공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승인이 보류됩니다. 준공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음을 승인해 주는 최종절차로 보통 건설사는 사업비를 조달할 때 특정 시점까지 준공을 마치는 책임준공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고, 준공 승인을 못 받으면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고 소유권 등기도 불가능해져 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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