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분야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육아휴직제의 확대, 부모급여 인상,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금 인상 등으로 변경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간 각각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사용가능한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지원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0~11개월 아동에게 70만 원, 12~23개월 아동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금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83만 4천 원으로 2023년보다 21만 3천 원이 늘어납니다. 전년 대배 인상률은 13.2%로 사상최대입니다.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13.16%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주거,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살상담번호 단일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번호를 기조의 1393에서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 개편하고 상담인력도 충원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 순수 예술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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