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4. 5. 2. 11:28

본문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합니다.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 주식 등 3천 명, 국외 주식 8만 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입니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자진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가능금액은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하면 전체 세금의 50%를 납부합니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3.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 중입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4.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무신고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 감면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