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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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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4.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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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냈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했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더 물게 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추가납부

국민연금보험료 추가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납은 특정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최소 한 달 치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때 해당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기간이 인정(10년 미만)되는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2. 소득기준선 강화

소득기준선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공적연금(사적연금제외)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월 약 166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이 소득기준은 2022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연 3400만 원이었으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까지 피부양자로 분류하는 것에 비판여론이 있어 소득기준선이 강화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2022년 9월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약 27만여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연금을 받는 탈락자가 20여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수급자 4만여 명, 사학연금수급자와 군인연금수급자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이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6만 9820원이었습니다.

 

4. 건강보험료 피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오르기 때문에 한번 늘어난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을 재외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영원히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늘리려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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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신청해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을 5년 먼저 받으면 수령액의 30%가 깎이는 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으면 국민연금 월 17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조기수령하면 연금이 12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수급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른 수입이 없다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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