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이 많아서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는 일이 생깁니다.
통상 가족 간의 몇십만 원의 용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거래엔 세금이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가족 간 주고받는 용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는 몇십만 원으로 수천만 원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용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교육비, 생활비 등 해당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 비과세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까지 면제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1세일 때 2천만 원, 11세 때 2천만 원, 21세 때 5천만 원, 31세 때 5천만 원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구조로 10%~50%까지입니다. 부모로부터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 원을 제외한 5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최종 납부증여세는 1억 5백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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