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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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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2.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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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2016.7월 서울 소재 K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3.8월 K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K주택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이 밝혀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1. 비과세 배제 사유

비과세 배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1.7.1.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김 씨는 K주택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금액이 틀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K주택 양도할 때 적용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2. 양도 전 알아두어야 할 것

양도 전 알아두어야 할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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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등이 배제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및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양수자의 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및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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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 납부일수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 납부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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