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2016.7월 서울 소재 K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3.8월 K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K주택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이 밝혀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비과세 배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1.7.1.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김 씨는 K주택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금액이 틀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K주택 양도할 때 적용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양도 전 알아두어야 할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등이 배제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및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양수자의 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및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무(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 납부일수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 납부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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