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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거래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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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2.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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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은 아이들 세뱃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부모님이 모아두었다가 재테크로 불려서 아이에게 선물하신다고요?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용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항목이나, 이를 부모님이 불려서 자녀에게 돌려줄 때는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 간에 현금거래 시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현금증여 시 증여세 

부모와 자녀 간의 통상적인 금전거래 (용돈, 생활비, 학비등)는 비과세 항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자녀가 이 돈을 가지고  집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려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가족 간의 현금거래는 10년 단위로  일정 부분 면제를 해줍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가족간 현금거래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가족간 현금거래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가족간 현금거래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2.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주의 사항 

 

가족 간에 현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지급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향후에 갚기로 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현금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금액과 대출만기일, 이자지급일 등을 명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두고 정해진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길입니다. 

 

3. 가족 간에 증여세 없이 가능한 현금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세법에서 정한 가족 간의 대출 이자율은 4.6%로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에도 이에 맞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금액까지는 증여세 부과 없이 가족 간 거래가 가능하기에  4.6% 이자로 계산한다면 가족 간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억 1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면 보다 명확하게 증여세 없이 가족 간 현금거래가 가능합니다.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릴 때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대로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가족 간의 현금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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