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와 함께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13.5월 서울 소재 A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고 23.11월 20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김 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A주택을 2년 거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A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거주하지 않으면 1억 1천2백만 원이고, 2년 거주하면 2억 6천8백만 원으로 1억 1천3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1.1.1. 이후부터 1세대 1 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각각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김 씨는 A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2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8%입니다.
▻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입니다.
양도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대한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고가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시 전액 비과세 되지 않고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을 소유한 1세대 1 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의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에 장기간(최소 2년, 최대 10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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