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 씨는 2021.2월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1.5월 동작구 소재 B주택을 6억 원에 매입하고 2023.7월 9억 원에 양도한 후 K 씨는 B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 주택자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A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B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택 수 포함 분양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K 씨는 2021.1.1. 이후
A분양권을 취득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수 계산 시 포함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수 계산 시 불포함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아래 법률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말하고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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