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LH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 임대주택이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등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 임대 주택 거주 조건 및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기보증금은 1순위는 1백만 원, 2,3 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40-50만 원 대입니다.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의 인하도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 임대 주택 모집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총 1909호를 모집하고 경기남부는 총 460호를 모집합니다. 이외 지역의 모집 규모는 주택공사 청약센터 매입임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LH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순위, 배점, 추첨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배점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배점표를 살펴보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중위소득 50% 이하(1인 2,347,719원) 3점, 부모 무주택 2점, 타 지역 출신 2점,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 6개월 이상 거주 1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입니다.
신혼부부 LH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신혼매입임대 1 유형은 시중 시세의 30-40%의 임대조건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가 신청가능합니다.(2인 가구 약 400만 원, 3인 가구 약 470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가 대상입니다.(2인 가구 약 500만 원, 3인 가구 약 806만 원) 입주자격은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매입임대 2 유형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 신청가능 합니다.(2인 가구 약 550만 원, 3인 가구 약 671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가 대상입니다.(2인 가구 약 650만 원, 3인 가구 약 806만 원) 입주자격은 1순위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 LH 매입 임대 주택 소득, 자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3순위의 소득, 자산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3억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4순위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2인 가구는 약 650만 원, 3인 가구는 약 806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로 2인 가구는 약 750만 원, 3인 가구는 약 940만 원입니다.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점, 자녀 수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2점, 3년 미만 1점,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1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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