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실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당시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제도 필요의 도입성이 제기되어 14년이 지나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10.4. 일 이후로 체결 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2023.9.26. 일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에 신청한 기업은 6533개사에 이릅니다. 이들 중 위탁기업은 327개사, 수탁기업은 6206개사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1억 원 이하의 소액거래 또는 90일 이내 단기거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고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더라도 추후 원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연동 사유를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시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적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 원~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을 때는 벌점 5.1점이 부과됩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부여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초과한 원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를 경감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집니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보여주듯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되어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의 해외이전을 비롯해 상승한 납품대금 반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10.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2023.12.31. 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하도급 대금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개발, 대중소 하도급업체의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 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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