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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 휴직 확대 및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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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0.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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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 휴직 확대 및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온 사회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가족계획장려운동으로 저출산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 사회는 정반대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젊은 층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인구절벽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부담과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원인입니다. 저출산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고, 실제 기업들에서는 출산과 양육 친화 사내 문화 조성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와 출산휴가제도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와 출산휴가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인 10일로 확대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산위험으로부터 임산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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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3.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4. 부부육아휴직 확대

부부육아휴직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특례적용기간이 각각 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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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0만 원(1개월) → 250만 원(2개월) → 300만 원(3개월) → 350만 원(4개월) → 400만 원(5개월) → 450만 원(6개월) 씩 지원급여가 늘어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한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런 개편은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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