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내년 내 집마련 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출시를 앞둔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 1~2% 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약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과 20~30조 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대출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입니다. 매입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자산은 5억 6백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례론의 경우 새 아파트 청약 시 중도금 대출은 안 되고 입주 시 잔금대출만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통장과의 차이점은 해당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 6억 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최대 40년 만기에 저리로 제공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동되는 것입니다.
대출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은 미혼 7천만 원/기혼 1억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연 2.2~3.6% 범위 내에서 소득 및 만기별로 차등적용 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상 규모는 10만 가구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에 한하여 청약 당첨 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제도 변경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공공분양부터 공급되고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개선하는 등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등이 신생아 및 청년대출 혜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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