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내년 1월이지만 올해 말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카드공제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25% 원칙을 지켜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25% 원칙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 합계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사용에서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선불충전카드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한도는 급여 합계 7천만 원 이하는 3백만 원,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급여 합계의 25%를 넘는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카드소득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따질 때 카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합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나중에 사용하여도 신용카드금액과 체크카드 금액을 합쳐서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하고,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므로 신용카드 소비액이 25% 이하까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윳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환급세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9백만 원 이하의 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최소 13.2%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급여합계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9백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급여합계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매월 75만 원씩 900만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결과 148만 5천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IRP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DB형 퇴직연금 계좌엔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알아보기 (0) | 2023.12.16 |
---|---|
연말정산 시 전월세 세액공제 꿀팁 알아보기 (0) | 2023.12.14 |
청년 및 신혼부부 내년 내집마련 대출 알아보기 (0) | 2023.12.12 |
자살률 1위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0) | 2023.12.11 |
2024년 소상공인 대상 개정내용 알아보기 (0) | 2023.12.10 |